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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는 의회에 Tornado Cash 개발자에 대해 사용되는 DOJ 규칙을 변경하도록 촉구합니다.

암호화폐 회사 연합은 의회에 법무부에 암호화폐 믹서 Tornado Cash 개발자들을 기소하는 데 사용된 법률에 대한 “전례 없는 지나치게 확장된” 해석을 ​​수정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4개 암호화폐 회사와 옹호 단체가 서명한 3월 26 일자 서한 은 상원 은행 위원회,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하원 및 상원 사법 위원회에 보내졌으며, DOJ가 무면허 자금 전송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블록체인 개발자가 범죄자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DeFi Education Fund가 주도하고 Kraken과 Coinbase 등이 서명한 이 편지에는 법무부의 해석이 “혼란과 모호함을 조성”하고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미국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의 실행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덧붙여졌습니다.

이 단체는 법무부가 “2023년 8월 형사 고발을 통해” 입장을 처음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인 로만 스톰과 로만 세메노프를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한 것과 같은 시기입니다. 스톰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무죄를 주장했으며 기소를 기각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 국적의 세메노프는 도주 중입니다.

법무부는 Samourai Wallet의 공동 창립자인 Keonne Rodriguez와 William Lonergan Hill에 대해서도 유사한 혐의를 제기했으며 ,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암호화폐 그룹의 편지에서는 미국 법전의 두 조항, 즉 누가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정의하는 제31편 제5330조와 면허 없이 운영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제18편 제1960조가 “자금 전송 사업”을 정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무부 금융범죄수사망(FinCEN)의 2019년 지침은 자금 전송 활동의 예를 제시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고객 자금에 대한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결코 얻지 못한다면 그 개발자는 ‘자금 전송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편지에서는 DOJ가 5330조에 따른 자금 전송 사업의 정의가 “두 조항의 의도적인 유사성”과 FinCEN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1960조에 따른 무면허 ‘자금 전송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법무부가 스톰과 세메노프를 기소할 때 자금송금 사업에 대한 자체 해석을 따르기 위해 FinCEN의 지침과 법률의 일부를 무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그 결과 “돈 전송에 대한 상충되는 해석을 가진 두 개의 별도 미국 정부 기관이 나타났다. 이는 법을 준수하는 산업 참여자와 혁신가들에게 불분명하고 불공평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법무부의 해석에 따라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형사 책임에 노출될 수 있는 비보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노출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개발자들 사이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매우 합리적인 두려움은 미국에서 이러한 기술의 개발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킬 것입니다.”

1월에 암호화폐 옹호 단체인 코인 센터의 펠로우인 마이클 르웰런은 법무부 장관 메릭 갈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 자신이 계획한 비보관형 소프트웨어 출시가 합법적이라는 선언을 받고 법무부가 자금 전송법을 사용하여 자신을 기소하는 것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Lewellen은 DOJ가 “유사한 암호화폐 소프트웨어를 게시한 사람들을 형사 고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으며, 이는 자금 전송 법률의 해석을 “헌법이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